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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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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정이 2002.12.31. 이전 사업연도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정이 2002.12.31. 이전 사업연도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과 관련한 귀 질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과세조정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동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과세조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인지, 「법인세법」 제27조 등에 따른 과세조정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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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2006.04.03 회신),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49)
- 원 제목
-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의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