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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장에서 쓴 미국 기술 로열티는 국내원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술을 국내 제조장에서 사용하면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술의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기술을 국내 제조장에서 사용하면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 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았다. 선급로열티를 지급한 뒤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 반기별 로열티를 선급로열티에서 차감하며 국내 제조장에서 기술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원천 소득이 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 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후, 매 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열티로 산정 하여 이를 선급로열티에서 차감 하는 방법으로 동 선급로열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여 국내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의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미국에서 도입하는 기술의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됨.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국내 소재 제조장에서 사용한다면, 해당 기술의 로열티는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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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7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국내 제조장에서 쓴 미국 기술 로열티는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13)
- 원 제목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