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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 지급기준에 따른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추가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회사 지급기준에 따른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해외거주·주택·자녀교육수당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의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국내 근무로 인한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수당에는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2003.12.30.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규정하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의 적용방식 및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예규 재소득46073-98, 2003.06.24, 서면1팀-1503,2005.12.0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추가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2003.12.30.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규정하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의 적용방식 및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예규 재소득46073-98, 2003.06.24, 서면1팀-1503,2005.12.0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98 여러 곳에서 급여받는 외국인은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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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time datetime="2005-12-20">2005.12.20</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22)
- 원 제목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