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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버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서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면 서버 소재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할 때 서버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상품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서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면 서버 소재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회수 및 상품 전달 등 상품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위치한다. 해당 기능은 그 서버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질의요지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판매 기능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서 수행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사업소득 해당 여부.
회답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회수, 상품 전달 등의 일체 기능이 서버에 위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면 서버가 위치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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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3 (2005.11.30 회신), "국내 서버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16)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과 관련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