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통신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했다. 핵심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해 이메일·전화 등의 통신수단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미국법인이 부담한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통신수단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미국법인이 부담한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8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통신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99)
원 제목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