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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반도체설비 유지보수 소득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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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기술자의 반도체설비 유지보수 소득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수리가 주된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단순 수리·점검이 주된 용역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업체의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전문수리가 주된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단순 수리·점검이 주된 용역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이 기술집약적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전문수리이거나 단순 수리 및 점검일 수 있다.

질의요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본문(원문)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동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제조장비, 전문수리(개조·혁신·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가의 별표 2(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중 “

1. 기계공업-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기술자가 동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나.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 유지·보수와 내장품 수리·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606:일반기계장비 수리업”에 분류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 여부

회답

감면 여부는 해당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제조장비의 전문수리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가의 별표 2 중 “1. 기계공업-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 및 점검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606:일반기계장비 수리업”에 분류되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16 (<time datetime="1996-07-24">1996.07.24</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반도체설비 유지보수 소득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04)
원 제목
반도체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