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9회신일 2005.10.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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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2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공동사업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란 같은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은 같은조 제1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며, 부동산임대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9 (2005.10.12 회신),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51)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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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