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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고가주택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수용 부동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지정지역 소재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수용 부동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수용 등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자산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가주택의 기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자산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도 해당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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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2005.10.07 회신), "수용된 고가주택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47)
- 원 제목
-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