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회신일 2005.10.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7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면서 고가주택 기준에도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수용 등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자산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가주택의 기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자산이 고가주택의 기준, 즉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2005.10.07 회신),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46)
원 제목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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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