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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회신일 2005.1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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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9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때에 한해 잔여기간 내 사업연도분까지 공제할 수 있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때에 한해 잔여기간 내 사업연도분까지 공제할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된다.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이월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미공제액의 승계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범위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2005.12.29 회신), "합병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83)
원 제목
합병시 세액공제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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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