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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도 세액공제되나?
양도양수일에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부채와 함께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일에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청하거나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양수계약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과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취득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을 포함한 사업용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당해 양도 양수 일에 동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경우 당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4조(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 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부채와 함께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공제 투자세액의 신청 방법.
회답
1. 양도양수계약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포함한 사업용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양도양수일에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취득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의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144조의 이월공제 기한 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합니다.
3. 그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3350 심판결정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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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2005.12.05 회신),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47)
- 원 제목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