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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사업양수도는 언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법인전환 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사업양수도 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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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9 (<time datetime="2005-10-24">2005.10.24</time> 회신), "3개월 내 사업양수도는 언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19)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