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면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6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4호에 의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4호에 의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4 (<time datetime="2006-08-04">2006.08.04</time> 회신),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68)
원 제목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