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투기지역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 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8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99)
원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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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