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는 어디까지 주택 부수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28회신일 1993.1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토지는 어디까지 주택 부수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3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의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 부수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한 면적을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5조 삭제 <2013.2.15>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의2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ㆍ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5억원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5억원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4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 범위.

회답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제4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광2410 심판결정
    2021.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4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28 (1993.12.13 회신), "공동소유 토지는 어디까지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04)
원 제목
주택 부수토지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토지소유지분율상당 면적이 주택부수토지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