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양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9회신일 2005.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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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양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법인과 거주자 중 누가 지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서 기타의 단체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는「소득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누가 지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제1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며,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법인인지는 부동산 양도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9 (2005.11.30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24)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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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