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는 일정 요건과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먼저 취득한 1필지와 나중에 취득한 연접 1필지를 보유하다가 두 필지를 합필하여 양도했다. 먼저 취득한 부분은 기준시가 과세대상이고 나중에 취득한 부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또 다시 연접필지인 1필지를 취득하여 2필지를 보유하다가 2필지를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먼저 취득한 토지부분은 기준시가 과세대상 토지이고, 나중에 취득한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제6호 제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다른 두 필지를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먼저 취득한 토지부분은 기준시가 과세대상이고 나중에 취득한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합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그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각호(제6호 제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 (<time datetime="2005-11-23">2005.11.23</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56)
원 제목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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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