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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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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1 (2005.11.17 회신), "출국 당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26)
- 원 제목
-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