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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1년 이내 양도 시 가액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했다.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
회답
재건축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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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7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80)
- 원 제목
-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