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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출국 후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이주 신고일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묻는다. 해외이주 신고일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다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신고일에 관계없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신고일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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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 (<time datetime="2005-11-07">2005.11.07</time> 회신), "해외이주 출국 후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43)
- 원 제목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