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국세청장이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자산에 × ─────────────────────── 대하여 최초로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8508" alt="img22048508" > ┌──────────────────────────────────┐ │ 국세청장이 당해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자산에 대하여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1985. 1. 1.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산가액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환산가액 계산 시 기준시가란 공동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및 환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산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고시 전에 취득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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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0 (<time datetime="2005-11-02">2005.11.02</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14)
- 원 제목
-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