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양도차익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회신일 2006.06.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양도차익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9

2006년 이후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에는 공제 배제와 50%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에는 공제 배제와 50%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 소재 2주택 중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6.12.20>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소형주택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167조의5제1항제8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6. 1. 1. 이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2주택 중 하나를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7.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양도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06. 1. 1. 이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소득세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2.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2주택 중 1주택을 2007. 1. 1일 이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2006.06.19 회신), "2주택 양도차익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84)
원 제목
1세대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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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