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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자산인 신축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02년 10월 취득한 미등기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자산인 신축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따라 같은 법 제99조의3 제2항의 특례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2년10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해당 신축주택은 미등기자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02년10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레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2년10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9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년10월 취득하여 보유 중인 미등기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02년10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축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9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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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time datetime="2006-06-02">2006.06.02</time> 회신),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70)
- 원 제목
- 미등기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