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5회신일 2006.04.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2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2주택자였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2주택자였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 특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부와 동일세대로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구분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5 (2006.04.12 회신),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17)
원 제목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