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7회신일 2006.04.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법정 신축·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5호 이상 임대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거주자에 관한 사안이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시·군·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써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시, 군, 구청)[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

회답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등 원문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으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국민주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7 (2006.04.05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97)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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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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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