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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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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주택을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주택을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두 등록을 마치고 5년 이상 임대했으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의 임대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민주택 2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며,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위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time datetime="2006-03-29">2006.03.29</time> 회신),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68)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중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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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