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소가 같은 별도 세대 직계존비속은 한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회신일 2006.0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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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0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1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과 같은 주소에서 사는 경우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내지 제2의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한 1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내지 제2의6호를 적용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직계존비속과 그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2006.02.10 회신), "주소가 같은 별도 세대 직계존비속은 한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90)
원 제목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