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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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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time datetime="2006-02-07">2006.02.07</time> 회신),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77)
- 원 제목
-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