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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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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9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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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