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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9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