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농지를 팔고 단독 취득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회신일 2006.05.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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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농지를 팔고 단독 취득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25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지분 농지를 양도하고 단독소유 농지를 취득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양도와 신규 취득 및 법정 과세특례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하는 농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2006.05.25 회신), "공유농지를 팔고 단독 취득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35)
원 제목
대토하는 농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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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