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회신일 2006.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4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하고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하고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회답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1311 심판결정
    2020.07.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2006.05.04 회신),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63)
원 제목
1년 미만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