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3회신일 2006.05.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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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경작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2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농지대토 감면 규정상 직접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요건인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직접경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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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3 (2006.05.02 회신),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38)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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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