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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기준시가 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가능하나 미등기자산인 경우 실거래가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3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이 「같은 영」제3항 제4호 및 같은 호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구 소득세법」제104조 및 「같은 영」제168조 규정에 의한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소형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 내 주택이 같은 영 제3항 제4호 및 각 목의 주택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영 제168조에 따른 미등기자산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영 제16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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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time datetime="2006-01-09">2006.01.09</time> 회신),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23)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