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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출판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반복적으로 창작하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이며, 출판사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저작자와 출판사가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경비율 코드를 묻는다. 계속·반복적으로 창작하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이며, 출판사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저술가는 940100, 서적출판업은 221100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작자는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권리행사 포기의 대가를 받는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사는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계속・반복적인 업을 영위하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사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출판업의 부수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221100(서적출판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작자 또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사가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무엇인지.
회답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이다.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사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출판업의 부수수입으로서 사업소득이며, 코드번호는 221100(서적출판업)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46 심판결정2020.09.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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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5.12.23 회신), "저작권·출판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74)
- 원 제목
- 저작권 및 출판권 양도시 소득구분과 기준경비율코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