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한 개량메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0회신일 2005.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장한 개량메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9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하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제한다.

포장하여 공급하는 메주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하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제한다. 개량메주의 면세 여부는 제조공정과 포장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장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시설을 갖추고 메주를 포장해 공급한다. 포장이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인지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는 면세함

본문(원문)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 『개량메주』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메주의 각 제조공정, 포장의 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장하여 공급하는 개량메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상의 『개량메주』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메주의 각 제조공정, 포장의 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0 (2005.12.29 회신), "포장한 개량메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50)
원 제목
메주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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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