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행수출한 생산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회신일 2005.1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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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4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한 경우 그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한 경우 그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맺었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지만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한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 규정에 따라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면서 실제로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따른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2005.12.14 회신), "대행수출한 생산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99)
원 제목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수출시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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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