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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가액 감정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와 함께 부담한 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가액 감정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토지매입과 건물·구축물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 서면3팀-507, 2005.04.19.)입니다.
사업자가 토지매입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10,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 서면3팀-507, 2005.04.19.)입니다.
사업자가 토지매입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10,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10 골프장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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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9 (2005.12.08 회신), "토지 감정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70)
- 원 제목
-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