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자간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2회신일 2005.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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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5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뤄지고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뤄지고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공급 과정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에 해당되는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수출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위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2 (2005.11.25 회신), "다자간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19)
원 제목
다자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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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