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회신일 2005.1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에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당사자 간 분쟁으로 재화의 공급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했다. 거래당사자 간 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으로서 법원 판결에 의해 재화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그 공급시기로 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거래당사자 간 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 (2005.11.23 회신),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94)
원 제목
법원 판결이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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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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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