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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로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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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는 과세되지만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도시 건설로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과세되지만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도시 건설에 따라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수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토지 양도시 면세이고 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도시 건설에 따라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가액(수용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도시 건설에 따라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및 증빙 교부 여부.
회답
사업용 건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용가액에 대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수용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029 심판결정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417 심판결정2019.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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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8 (2005.11.21 회신), "신도시 건설로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87)
- 원 제목
- 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업용 건물 수용에 대한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