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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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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 구분 기준과 포장·충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반드시 등록할 사업장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따로 제품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과 사업장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에 있어서는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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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2005.11.08 회신),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46)
- 원 제목
- 사업의 구분 및 사업장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