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회신일 2006.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화 판매사업자가 생화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거나, 생화 판매를 단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생화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생화 판매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면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생화의 판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 있어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장에게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의 공급인지 과세되는 중개용역인지와 그 공급가액.

회답

생화 판매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생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면세 공급가액이 됨.

단순히 생화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가 됨.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사업 구분 관련 사항은 통계청장에게 문의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 (2006.08.28 회신),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84)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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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