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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시설 건설용역은 누구에게 공급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민간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미국군 대상 영세율 거래인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군에게 공급한 거래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첨부서류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ㆍ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간건설업체가 국내의 국방시설 관련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주한미군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건설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705, 1998.04.11.; 부가46015-496, 2000. 03.16.;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건설업체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공급되는 거래인지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건설업체로부터 실질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시설본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64-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4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6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96 파손 가로등 복구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 부가46015-705 미군 시설물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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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2006.08.18 회신), "미군 시설 건설용역은 누구에게 공급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30)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