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07회신일 2001.07.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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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31

수출대금입금증면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면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에 관하여는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종전규정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입금증면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에 따라 영세율 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회답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종전규정의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에 따라 수출대금입금증면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함.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해당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에 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07 (2001.07.31 회신), "구매확인서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30)
원 제목
영세율첨부서류인 구매확인서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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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