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광고주 옥외광고 대금을 대행사가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광고주 옥외광고 대금을 대행사가 받으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광고주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대행사를 거쳐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옥외광고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광고주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 부담은 계약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을 외국광고주에게 직접 받는 경우와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대가를 외국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대가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4.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와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2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외국광고주 옥외광고 대금을 대행사가 받으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81)
원 제목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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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