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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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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안분,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
본부가 계약·대금결제를 하고 지사가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안분,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면세사업 관련 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 본부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재화 또는 용역은 지사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한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61조의 2, 제63조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부가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지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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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5 (2006.04.28 회신), "본사 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64)
- 원 제목
-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