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천적곤충과 수정벌 공급은 면세 또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회신일 2006.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적곤충과 수정벌 공급은 면세 또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5

국내 생산 천적곤충과 수정벌은 면세되고, 특례규정상 천적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천적곤충과 수정벌을 공급할 때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생산 천적곤충과 수정벌은 면세되고, 특례규정상 천적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천적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생산된 천적곤충, 수정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천적을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에서 생산된 천적곤충, 수정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6항 및 별표 3의 2』에서 규정하는 천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과 수정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서 생산된 천적곤충, 수정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6항 및 별표 3의 2』에서 규정하는 천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 (2006.04.25 회신), "천적곤충과 수정벌 공급은 면세 또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49)
원 제목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곤충 등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