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0일을 초과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등록신청일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기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time datetime="2006-04-24">2006.04.24</time> 회신),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42)
원 제목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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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