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회신일 2006.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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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7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770, 1998.04.1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770, 1998.04.1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6.03.27 회신),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53)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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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