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70회신일 1998.04.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8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안분한다.

과세·면세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건립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 아파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아파트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가 신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의 분양을 위해 건립한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의 구분 방법.

회답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아파트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가 신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0 (1998.04.18 회신),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72)
원 제목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의 매입세액 구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